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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.

작성자 준양사(ip:)

작성일 2005-10-25

조회 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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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*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일자: 2005년 11월 1일 화요일

 

- 30만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ISP 또는 안심클릭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.

-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.

 

*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
* 즐거운 쇼핑 되세여~~~ ^__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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